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미국 파나콤 본사가 시티은행을 통해 주식인수 대금을 송금하기로 했으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미국 파나콤은 지난 27일 500억원을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 변호사에게 보낼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이후로 송금을 미루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뉴욕과의 시차를 감안한다면 30일 밤 늦게나 돈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인수대금을 31일 아침 일찍 납입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넣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나콤이 500억원을 납입, 대한생명의 신주(1,000만주)를 인수할 경우 납입 증빙서류를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대주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파나콤이 대한생명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모두 장악,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방종합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식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지만 송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증빙서류를 30일 행정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증자명령과 계약이전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파나콤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한 뒤 증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파나콤이 500억원을 투입한 뒤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완전감자나 계약이전 명령 등을 내릴 경우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쉽게 증자를 결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