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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북변2 등 5곳 정비구역 해제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산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최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지난 2011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해 이번에 구역해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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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구역 해제된 5곳은 북변2구역과 사우2·3·5B·6구역으로, 김포시 사우·북변·감정동 일대 200만8,000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15개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번 구역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신·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다만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4·5구역, 사우 4·5A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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