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맥주세 인하 청원서 오늘 국회제출

◎맥주3사,가을정기국회서 처리 요구맥주업계가 주세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26일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 OB 등을 중심으로 한 맥주 3사는 국회의원 70여명의 서명을 받은 주세인하 청원서를 이날 공동명의로 국회 재경위에 제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공동 청원서에서 현행 1백30%인 세율을 최소 70%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는 현행 맥주세율은 주세및 교육세 등 각종 세금를 합해 알코올 1도당 49%로 전량 수입품인 위스키(3.8%)보다 10배 이상이나 높은데다 2.1%인 소주와 5.9%인 청주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ℓ당 맥주의 출고 가격은 판매원가(5백85원)보다 무려 3배나 높은 1천7백31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수(원가는 7백76원, 출고가는 8백54원)와 콜라(〃 9백34원, 〃 1천1백60원)및 소주(〃 8백20원, 〃 1천2백49원)의 출고가격이 맥주보다 오히려 더 싼 것과 비교해도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서도 맥주 소매가격중 세액비중이 50.9%로 일본의 45.5%와 미국의 17.4%, 독일 20%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맥주 3사는 맥주원료를 국내 농가에서 수매해 사용하고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농가보호와 소비자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세율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맥주세율이 70%로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0.22%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업계는 최근 당국이 유럽연합(EU)측에서 위스키와 소주간 세율격차를 문제로 세계무역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한데 대해 알코올 1도당 주세 2.5%를 적용한다는 협상원칙을 제시한 것과 같은 논리를 맥주에도 일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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