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오ㆍ남용 방지를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 초기부터 적지않은 반대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정부 안 마련을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단체의 협조를 얻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정 증권거래법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경우 스톡옵션 행사 남발 방지 여부와 제한방법 등에 대한 찬반논쟁이 더욱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 남발 방지, 찬반의견 엇갈려=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4월 스톡옵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를 금지하고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과도한 스톡옵션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재경부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9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절충안 나오나=재정경제부는 현재 상장사협의회 등 단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설문과 조사 안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남발 방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 안에도 이 같은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9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조항은 유지하는 대신 이사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부여대상 심사 및 행사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