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루네오가구 퇴출 우려로 하한가

보루네오가구가 상장폐지 우려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보루네오가구는 장 중 내내 약세를 보인 끝에 14.97%(129원) 내린 73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지난 달 28일 이후 7거래일 만에 거래가 다시 시작됐으나 결국 하한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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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가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것은 혹시 모를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에 나선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종목이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거 이탈한 것이다.

보루네오가구는 전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만료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 뒤 실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상장적격성 심사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권고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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