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예치금액을 변경한 청약예금 가입자 2만457명 가운데 전용 30.8~40.8평형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1,000만원(서울 기준)짜리 예금으로 바꾼 가입자가 8,480명으로 가장 많았다.청약예금이란 국민주택의 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300만원(전용 25.7평이하) 600만원(25.7~30.8평) 1,000만원(30.8~40.8평) 1,500만원(40.8평 초과)의 네종류가 있다.
◇40평대가 가장 인기 높다=예치금액 변경현황을 보면 300만원짜리 예금 가입자는 1만2,796명이 평형을 변경했으며 이중 1,000만원짜리로 증액한 가입자가 5,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0만원짜리로 바꾼 가입자도 5,086명에 달했으며 1,500만원짜리로 변경한 사람은 2,413명에 그쳤다.
600만원짜리 통장 역시 3,699명중 1,000만원짜리로 변경하는 가입자가 2,477명으로 대다수였으며 1,500만원짜리 가입자들도 1,000만원짜리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1,000만원짜리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용 30.8~40.8평규모로 일반적으로 분양평형 40~50평형짜리 아파트가 이에 해당된다.
◇저축 가입자는 30평형대를 선호한다=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선호평형이 조금 다르다. 가입자가 서민층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전환할 때 32~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300만원짜리 통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으로 전환한 저축 가입자 1만12명 가운데 300만원짜리로 변경한 사람이 3,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0만원 2,932명 1,000만원 1,056명 1,500만원 2,362명 등이었다.
특히 저축가입자 중 100명중 3명꼴로 예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가입자의 예금으로의 전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 청약저축 가입자 몫의 아파트를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저축 가입자들이 굳이 예금으로 바꾼 것은 업체들의 국민주택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 실제로 올들어 7차례의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중 국민주택은 단 한가구도 없었다.
한편 민영 25.7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부금가입자들은 예금으로 전환할 때 600만원짜리 통장을 가장 선호했다. 예금으로 전환한 9,402명 중 3,965명이 600만원짜리로, 3,492명은 1,000만원짜리를 선택했으며 50평형대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는 1,500만원짜리로 바꾼 가입자는 1,675명에 불과했다.
◇유의점=청약저축이나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즉 통장 전환전 1순위자였다면 전환후에도 1순위 자격은 유지된다. 하지만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변경후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평형을 늘리면 통장 예치금액을 전환한 날짜로부터 1년간은 새로 바뀐 평형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평형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예금 가입자가 600만원짜리로 바꿨다면 1년간은 전용 25.7평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는 애기다.
반면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바꿨다면 전환때까지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예치금액을 줄였다면 언제든 새로 바뀐 평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