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통부, 게임중독방지SW 개발

정보통신부는 게임정보 및 이용 기록을 알려주고, 사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정보알림이2’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 개발,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정보알림이2’를 이용하면 청소년들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설정한 후 사용한 게임 이름과 사용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이버명예시민운동’ 홈페이지(www.cybercitizen.or.kr) 자료실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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