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은법 개정안 내달 국회 처리될듯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표류해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을 토론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가 금융감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금감원에 준 데 대해 이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준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은법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아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의 한 여당 의원은 "한은이 지난 1998년 이래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예금보험공사에 조사권을 분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데 대해 한나라당도 35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