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이란 석유 수입국 제재 강행

6월 28일 미국내 자산 동결<br>한국도 감축규모 놓고 협상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8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돼 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전세계 경제상황과 여러 국가들의 석유 증산,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을 검토한 결과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줄여도 될 만큼 전세계 석유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 수입국들의 우려를 감안해 "이란산 석유 및 석유제품 구입 감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국 제재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31일 발효됐으며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6월28일부터 발효된다. 이란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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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등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자협의에서 이란산 석유수입을 15~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란산 석유 수입국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건설적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도 한국ㆍ중국ㆍ인도 등 이란산 석유 수입국가들과 (석유 수입 감축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이란 제재안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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