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산물 저관세 수입한도 대폭 확대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참깨, 감자 전분 등의 수입량 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오는 10일부터 15개 농축산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보다 59만4,000톤 증가한 1,176만1,288톤으로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이 현행 6,731톤에서 7만5,000톤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감자·변성 전분은 4만5,692톤에서 18만2,086톤으로 4배 가량 증가하며 가공용 대두는 18만5,787톤에서 24만7,787톤으로 늘어난다. 시장접근물량에는 낮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참깨의 경우 현행 수입 관세는 630%지만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는 40%만 부과된다. 재경부는 시장접근 물량이 늘어난 15개 품목은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 품목들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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