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는 것은 기획 단계, 즉 제작하기 전까지 투자한 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억원, 비용이 80억원 발생한 작품의 경우 영업이익 20억원을 과세 표준으로 잡는데 기획 단계에서 실패한 비용 1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면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만 과표를 잡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아 비용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 몸담은 대부분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세제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화 콘텐츠 업종에 대한 조세 감면은 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으로 구성돼 있다. 즉 세제 지원이 콘텐츠 산업 전반적 활동에 포괄적으로 이뤄진다기보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실제로 에너지나 환경 산업과 비교할 때 콘텐츠 산업은 후순위에 밀려 있다. 콘텐츠 업종의 경우 기존 제조업종이나 정보기술(IT)업종의 물적 시설 투자 방식과 달리 인적ㆍ무형적 투자 방식이어서 콘텐츠 특성에 맞는 투자금액에 대한 다각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과 ITㆍ에너지 산업 등의 물적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문화 콘텐츠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은 거의 없다. 또한 조특법상 일괄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역에 투자나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필요한 산업 특성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 인접 산업인 방송통신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세제 혜택이 다양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제조나 서비스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 콘텐츠 산업은 영세 기업 중심, 수익 불안정성에 따른 투자의 난항, 고정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다른 산업과 차별화한 특성을 조세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세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축소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가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