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중인 차 밀다 사고땐 차주가 보상

문) 분당에 사는 20대후반의 최사원A씨.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타려다 자신의 차를 막고 이중 주차되어 있는 B씨의 차를 발견했다.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는 차를 밀어서 차를 옮기려고 했다. 차를 밀다가 그만 차의 하중으로 차에 가속도가 붙어 A씨는 그만 B씨의 차에 치여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주차를 잘못한 B씽게 보상책임을 물었고 B씨는 자신은 차의 위치를 옮기기 쉽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차를 잘못 다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과연 유족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B씨는 피해자 A씨의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손해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약관(제1조 회사의 보상책임)을 보면 보험사는 자기를 위해 보허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사고의 경우, 사고차 소유자인 B씨는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는 자동차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6호 운전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A씨가 밀다가 본인 소유차량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주차 당시 다른 차량의 입, 출고를 위해 앞, 뒤고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시킨 행위가 사이트 브레이크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한 행위가 종료된 상태라 볼 수 없음으로 운행 중 사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B씨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ㅗ 피해자 A씨의 과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도심지역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대체 교통수단의 혁신적인 개혁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잘못된 주차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 할때에는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때에는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 다른 사람이 항상 연락을 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삼성화재 입력시간 2000/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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