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코닥사,3M 제소/영업비밀 불법 도용

【로체스터(미 뉴욕주)AP=연합 특약】 미국의 필름업체 이스트만 코닥은 2일 사무용품업체인 3M을 자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코닥은 자사의 전직원인 해롤드 워든이 필름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백만달러의 기계 설계 비밀을 3M측에 건네주었다고 주장했다. 코닥은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억달러의 연구 예산을 들여 이 기계를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3M보다 우수한 필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닥은 또 워든이 7만2천4백62달러를 받고 3M측에 영업비밀을 넘겨준 7가지 사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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