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0일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문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제도개선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은 종전 전세금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전입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또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은 종전 매매금액의 80%에서 90%로 늘리고, 대출신청시기도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은행측은 이와함께 이주비대출 대상을 종전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에서 2세대 이상 재건축하는 임의조합으로까지 확대했다.
직장·지역조합의 중도금대출은 조합설립 이전에도 대지비를 포함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주택자금 대출 대상주택도 확대돼, 주상복합건물은 종전 주거면적이 2분의1이하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폐지했으며,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이전까지는 부부인때만 대출가능했던 것을 없앴다.
김영기 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