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SK텔레텍 인수를 선언한 팬택앤큐리텔의 기업결합심사가 다음달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팬택앤큐리텔이 신청한 사전기업결합심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공정위는 SK텔레텍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 이달 말 또는 다음 달께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세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업결합 이전부터 삼성전자가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본다면 심사기간 연장 없이 30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가 팬택앤큐리텔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5% 이상 늘어나고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시장은 팬택앤큐리텔의 SK텔레텍 인수 이전부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은 기업결합제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신규진입 조건이나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팬택앤큐리텔은 오는 20일께 SK텔레콤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