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25일 임명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 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지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에서 주목받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측은 조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