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시진핑 3일 방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중국 민간 참여 길 열린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中 상공인 대상 투자설명회도

새만금 개발사업에 중국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취해진 전격적인 규제완화로 한중 양국이 추진 중인 새만금 차이나 밸리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까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로만 한정했던 민간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등도 가능하도록 대폭 열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자기자본이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사업비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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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후 개발의 콘셉트조차 잡지 못해 '계륵'으로 전락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시화호 오염을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린데다 토지 사용용도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외국 사업자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유자금은 넘쳐나지만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지난 6월 국장급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중 경협단지 유치 등 새만금사업 지역의 일부를 두 국가가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에 합의해 전망을 밝게 했다. 한중 경협단지는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철흥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한 만큼 자금을 가진 중국 지자체에서 공기업을 움직여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3일 KOTRA에 시 주석과 함께 방문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데 새만금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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