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납입금의 인상률이 1.3% 이내로 제한된다.납입금이란 입학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 총액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사립 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총액을 동결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1.3% 이내의 인상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