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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는 민간임대도 '임대료 규제' 폐지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통과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초기 임대료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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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입주자모집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기금 출자액도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 가구당 면적도 8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금출자 등을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하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만 지키면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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