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42)씨는 “김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7억 5,000만원을 대출했다”며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김 회장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김 회장에게 건넸다”며 “이후 2004년 10월 김 회장이 나와 사전 상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김씨로부터 건네 받은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사용해 김씨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고 이를 갚았다. 그러나 김씨는 김 회장이 2004년 자신 몰래 김씨 명의로 다시 7억 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려 밀항하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