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SetSectionName(); 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내달부터 예정대로 시행 이수민기자noenemey@sed.co.kr 지난 5월14일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며 "민노총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것은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전임자의 활동제한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 부칙 제8조에 따른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을 6월30일까지 유보했다 7월1일 시행하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타임오프 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노사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과 더불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노총이 5월12일 타임오프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등 고시 시행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오히려 노ㆍ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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