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손해사정업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손해배상책임보장금을 예탁하지 않은 한국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 28개사에 대해 손해사정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날 등록 취소된 손해사정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장금 예탁의무를 유지하지 못한 데다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예탁 촉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금을 금감원에 예탁해야 하는데 대부분 금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손해사정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자보손해사정㈜ ▲성진자보손해사정㈜ ▲경복손해사정 ▲도우리자동차손해사정㈜ ▲대건자보손해사정㈜ ▲신진자보손해사정㈜ ▲대원자보손해사정법인 ▲한별자보손해사정㈜
▲제화자보손해사정㈜ ▲보광자보손해사정 ▲금성자동차손해사정㈜ ▲동원자보손해사정㈜ ▲대명자동차손해사정 ▲세진자보손해사정㈜ ▲선명자보손해사정㈜ ▲시대자동차손해사정㈜
▲경남자보손해사정 ▲창원자보손해사정 ▲한영자보손해사정 ▲동원자보손해사정 ▲강원자보손해사정 ▲근화자동차손해사정 ▲최고자보손해사정 ▲공정자보손해사정 ▲중부자보손해사정 ▲세운자보손해사정 ▲광주자보손해사정 ▲김철호자보손해사정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