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 내 1,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10%가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만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했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내역만 공시해왔는데 공시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상장사 공시주기는 연 1회였던 것을 분기별(연 4회)로 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비상장사는 현행처럼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는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ㆍ4분기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31까지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