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기 처벌 대폭강화 추진

손보協 '민간조사원制 도입'등 골자 보고서


보험사기에 대해 다른 사기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보험사기에 대한 독립된 처벌규정 마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 강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민간 조사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최근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발맞춰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독립된 처벌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과 적절한 형벌조항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데 대한 대안으로 죄질에 따라 형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덜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추진되는 보험사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권유했다. 외국의 탐정제도와 비슷한 제도다. 김현석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팀장은 “현재는 ‘보험사기’라는 죄가 법률적으로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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