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보따리' 고용 법무사 업무땐…

문 본인은 나이가 좀 든 법무사인데 이른바 '보따리'라고 부르는 사무장에게 매월 35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했다.다만 본인은 등록증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법무사 업무를 처리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답 결론부터 말하면 '보따리'에 고용된 법무사라도 실제 업무를 처리했다면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데 법무사가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했어도,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러한 경우 법무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5.10.선고 사건번호미상)<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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