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감 몰아주기' 과세안, 내달말 발표 추진

정부가 기업 오너들의 세금 없는 상속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작업도 오는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란 기업 오너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비상장계열사에 각종 하도급 물량 등을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오너 자녀는 이후 문제의 비상장계열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경영승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편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게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이다. 정부는 특히 정상가격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라도 이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모기업 오너가 일감을 집중적으로 발주해 자녀 소유의 비상장회사 영업권 평가이익이나 주식가치가 올랐다면 일감을 몰아준 비중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과세포괄주의'를 준용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정상 시장가격보다 부풀려 일감을 몰아준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해당 모기업에 대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큰 틀의 방향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법리적 논란 등을 풀지 못해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정상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세법상 증여세 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헌과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아울러 정상가격 등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한 해외 유사 사례를 찾지 못해 관련 정부의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8월이나 돼야 약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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