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성장동력 있으면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거래소, 코스닥활성화ㆍ건전화 방안 토론회<br>중견기업부ㆍ비젼기업부ㆍ일반기업부 등 소속부제 도입도

앞으로 적자기업도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가지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김병재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장보는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코스닥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기업은 적자기업이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X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중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립경과년수와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장요건을 면제하고 자기자본은 현행 벤처기업 상장요건인 15억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경상이익이 적자인 신생회사'도 코스닥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된 지 3년이 넘어야 하고 자기자본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경상이익이 흑자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이 10%를 넘어야만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했었다. 기업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기업의 직접자금조달에 참여한 유상증자 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KRX는 신성장동력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소속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에 맞는 신성장동력기업과 기술력인정기업,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등은 ‘비젼기업부’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여 프리미어(Premier)지수에 편입된 종목 등은 중견기업부에 각각 속하게 된다. 또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현재의 관리종목과 별개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KRX는 이 외에도 시장 건전화를 위해 ▦부실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보호예수 강화와 ▦시장건전성 저해행위자 관리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내년 1ㆍ4분기 안으로 개정하고,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2ㆍ4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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