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민 관심사·지상파에만 적용이 바람직"

[방통융합시대 난제 이렇게 풀자] <1> 콘텐츠 동등접근권<br>IPTV "뉴미디어 육성·시청자 선택권 확대 장점"에 … PP들 "의무적 제공 규정은 심각한 자율성 침해" 반발 … 전문가 "보편접근권 적용 서비스 외엔 시장에 맡겨야"



방송과 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융합 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ㆍ통신업계는 방통시장의 공정거래 틀 확보, 케이블ㆍ위성TV 등 뉴미디어의 규제완화 문제 등으로 연일 뜨겁다. 방통융합시대,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들의 해결책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본격적인 방통융합시대가 열리면서 콘텐츠의 공정거래를 위한 콘텐츠동등접근권(PAR)이 '뜨거운 감자'다. PAR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른 SO나 위성TV, IPTV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들이 원할 경우 PP채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PTV법에 처음 명시됐다. ◇ PAR 주장 배경은=PAR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곳은 KTㆍ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 이들은 뉴미디어의 산업발전과 시청자복지 측면에서 PAR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방통위가 준비 중인 IPTV법 시행령 초안에는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PAR을 적용할 프로그램(채널)을 고시하게 돼 있다. IPTV 사업자가 PAR을 통해 노리는 것은 지상파인 MBCㆍSBS와 온미디어ㆍCJ미디어 등 인기 케이블TV 채널의 재송신이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의 패착이 지상파 재송신이 늦게 된 것과 '킬러콘텐츠'가 없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은 셈이다. ◇ 장단점은=PAR이 적용되면 시청자들은 새 매체에서 불편함 없이 기존의 인기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시청자의 선택권이 커지는 셈이다. 또 '국가산업'이라고 불릴 정도인 IPTV 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IPTV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망에 투자를 하고 결합상품을 내놓아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찮다. 현재의 PAR 논의에서 PP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개별 사업자에게 강제로 채널공급을 명하는 것은 심각한 자율권 침해다. MBCㆍSBS는 물론 CJ미디어ㆍ온미디어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PP입장에서는 IPTV의 광고시장이 형성ㆍ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PTV에 큰 매력이 없다. PP의 수입 중 70~80%가 광고에서 나오는데 1,400만 가구의 케이블TV를 포기할 이유가 뚜렷이 없다. 지금의 PAR은 미국과는 달리 IPTV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도 문제다. 위성TV나 위성DMB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없다. 시청자 복지를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시청자가 자주 보는 채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PAR을 적용해 인기채널만을 수급하면 그 외의 채널은 방송 기회조차 못 얻는다. 또 PAR이 돼 인기채널이 들어오면 시청자는 자신의 뜻과 달리 추가로 시청료를 부담해야 한다. ◇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최민희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올림픽ㆍ월드컵 등 국민적관심행사는 지상파로만 중계하도록 해 보편적접근권(Universal Access Rule)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맞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실제로 PAR은 미국에만 있으며 영국ㆍ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올림픽, 축구경기 등 특정행사에만 이를 지상파방송으로 볼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업자간 자율 계약에 맡기고 있다. 여기에 PAR이 나온 미국에서는 위성ㆍIPTV 사업자의 힘이 약하지만 KT 등은 유력사업자다. IPTV법의 PAR은 IPTV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한 PP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구속력도 떨어진다. 하나TV 등은 온미디어와 중앙방송의 콘텐츠를 VOD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실시간 채널을 의무적으로 넣게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IPTV에만 적용되는 PAR은 관련 조항폐지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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