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업무용 빌딩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신청이 쇄도하고 있다.이 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능한 구내 통신설비를 갖춘 아파트·건물에 대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도입됐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이 최근 서울 돈암동과 옥수동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0여개 업체가 신청서를 가져갔다. 이르면 6월초 정부가 인증한 초고속 아파트가 처음 등장할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앞으로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한신공영도 서울 행당동 아파트를 시작으로 입주자가 초고속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사와 쌍용아파트는 하나로통신과 손잡고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으며, 현대건설·우방·부영 등은 한국통신과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동대문 두산타워, 한국통신의 분당 사옥과 모든 전화국 건물 등도 인증신청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초고속정보통신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건축비의 0.7%에 불과해 건축비 부담이 적은데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분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관급공사 건물에는 반드시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