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황우석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은 집유 확정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연루된 후 서울대가 황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황 박사의 교수직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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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 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돼 이를 유죄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만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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