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철도정책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된다. 또 철도건설 사업자가 역세권 개발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의뢰받은 철도역세권개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과 관련해 5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ㆍ도 단체장이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개발지역을 지정하지만 철도건설사업자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역세권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개발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에 철도역시설과 환승시설 체계에 대한 계획, 철도부지의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입체적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철도건설ㆍ운영주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ㆍ민간합작법인 등이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의 개발이익은 철도건설재원이나 역세권의 공공기반시설 비용에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가칭 역세권개발법을 제정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을 개정해 역세권개발제도를 도입하는 안, 철도건설 관련법에 역세권개발 관련 규정을 추가, 보완해 철도건설 사업자도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역세권 개발제도의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