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화물 적재차량 설연휴 고속道 운행가능

수출입화물 적재차량 설연휴 고속道 운행가능 설 연휴기간동안 수출입화물 적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전면 허용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낮 12시부터 25일 저녁 24시까지 주요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되지만 수출입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적기 운송을 위해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량은 모두 수출입화물로 인정돼 별도의 확인없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진출입이 가능하다. 일반화물차량은 운전기사가 수출입신고필증, 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사본 등 수출입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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