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고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보위는 고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비전문가이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과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 등을 했으며 사상적ㆍ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정보위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고 후보자가 친북평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을 국정원 조직개선 운영에 참여시켰다”라는 문구를 넣어 간접적으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르면 경과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빠르면 주말까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 임명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