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출신 법관 임용자 前소속로펌 사건 못맡아

법조 일원화에 따라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후 3년간 이전 소속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들도 변호사 출신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다. 외부 법조인 선발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06년 17명, 2007년 17명이 각각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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