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3개 목적세] 상반기중 특별회계폐지안 국회통과

재정경제부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3개 목적세와 관련, 특별회계 폐지안이 늦어도 상반기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재개키로 했다.또 내년부터 부당이득세를 없애고 2002년부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등 조세체계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를 위해 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과 곧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세 등 3개의 목적세를 2000년부터 없애기로 하고 지난해말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의 심한 반발로 상정하지 못했다. 재경부는 당시 이들 부처가 해당 목적세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재원 확보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에 오는 2002년까지 종전의 세수 만큼을 배정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또 이들 목적세와 관련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 3개 특별회계의 폐지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고 부당이득세를 없애는 등의 방안도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목적세 폐지와 묶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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