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경영투명성 개선 나선다

거래소, 지배구조 행동 규범 마련해 공시 의무화 추진 <br>증권집단소송 지원 기구 설립도 검토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들의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을 만들어 경영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증권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4일 “최근 들어 일부 상장사들의 경영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장회사들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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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은 상장회사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시하도록 것으로 상장사들의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뉴욕이나 도쿄 등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장요건 외에 행위ㆍ윤리규범 준수 여부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증권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의 소송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소송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장사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가 1,000명 이상인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발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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