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부과

재건축 시행과정서 입주권 1차 넘을때기존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입주권을 1채 넘게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 소유주 A씨가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2분의1 지분을 소유하게 된 후 이 가운데 2분의1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11일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종전 단독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1채의 2분의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주택이 커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를 넘게 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주택으로 간주,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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