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佛ㆍ벨기에, 금융주 공매도 금지 철회

프랑스와 벨기에가 지난 해부터 지속해온 주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재정위기 해결 노력으로 인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조치인 듯하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금융당국이 시장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유지해온 주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철회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3일 보도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10개와 4개의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었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그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주요 금융주의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양국의 금융당국은 지난 해 8월 11일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부의 채무에 많이 노출된 금융주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자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다음 날부터 주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3개월 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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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와 벨기에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주요 금용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이후 이들 국가들은 지난 해 11월 10일 이 조치를 3개월 추가로 연장해 지난 2월 10일까지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에 노출되었던 국가들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금융주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BNP 파리바ㆍ소시에테 제네랄ㆍ크레디 아그리콜ㆍ나티시스ㆍ율러 에르메스ㆍ크레딧 뮤추얼 CICㆍ AXAㆍCICㆍCNP ㆍScor 등 모두 10개의 은행 및 보험사들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왔으며, 벨기에는 KBCㆍKBC 앙코라ㆍ덱시아 SAㆍ아게아 등의 금융사들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었다. 다만 벨기에의 경우 공매도를 허용하는 대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인 네이키드 공매도를 실행한 뒤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더욱이 두 국가의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의 유사한 조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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