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준시가 조정내용 안내/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3백7만7천6백6세대의 기준시가 조정 및 신규 고시 내용을 16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안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고급빌라 등의 기준시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국세청 본청 민원실(02­734­2100, 720­2100, 397­1221∼5)이나 재산세2과(02­397­1481∼7)로 문의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해도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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