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등 기초생활수급자엔 면제 혜택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를 면제받고 한달 450분 무료통화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 한달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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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통신요금 감면에서 제외돼 있던 인터넷전화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로 추가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 가구당 2만7,922원의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감면받게 된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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