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통신요금 감면에서 제외돼 있던 인터넷전화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로 추가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 가구당 2만7,922원의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감면받게 된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