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법인세율 추가인하를”/기협주장

◎실명제 과징금·불법비자금 중기지원 활용도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금융실명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을 추가인하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과징금 및 불법조성된 비자금등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금업제도도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8일 기협중앙회는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한세율 인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등의 조세감면책은 일부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과표 양성화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금융실명제 실시연도인 지난 93년에 48.2%였던 직접세가 94년에는 51.6%, 그리고 지난해에는 53.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기협중앙회는 이에따라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금융실명제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의 추가인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사채시장이 사실상 크게 위축돼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위반 과징금, 그리고 가·차명예금 및 정경유착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등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진 금융자산인 만큼 5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원활화 및 지하금융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등을 위해 대금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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