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우량 공기업들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공기업의 주식 일부를 상장해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영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 공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들의 경우 증권 관련법상 상장 요건 가운데 재무적 요건 등은 상장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만큼 지분 분산 요건만 갖추면 상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상 출자제한이 없는 공기업에는 한국도로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감정원ㆍ한국공항공사 등 6곳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도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들 기업이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100% 민영화는 어렵지만 기존 주식의 일부를 내놓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당수 공기업의 경우 존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기관투자가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근거법상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우선 상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주식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년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공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제도나 기업 상장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과 규제가 될 수 있지만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