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PG업계 '과징금 폭탄'에 뿔났다

GS칼텍스등 5개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수용불가 땐 법적대응"


SetSectionName(); LPG업계 '과징금 폭탄'에 뿔났다 GS칼텍스등 5개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수용불가 땐 법적대응"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에너지ㆍSK가스ㆍGS칼텍스ㆍE1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총 6개 LPG 업체 중 100% 과징금 면제를 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이에 불복하기로 했다. SK가스는 지난 26일 과징금이 너무 많아 경감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GS칼텍스도 같은 날 담합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E1ㆍS-OILㆍ현대오일뱅크는 "담합 사실이 없으며 SK에너지와 SK가스가 제출한 담합 증거는 허위"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시정 및 과징금 부과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는 LPG라는 동일한 제품을 6개 업체가 과점상태에서 판매하다 보니 한 업체가 제품가격을 변동시키면 다른 업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정하게 돼 같아졌을 뿐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LPG 업계의 공정위 결정 불복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SK가스다. SK가스는 SK에너지와 함께 LPG 업계의 담합을 인정하며 공정위에 자진신고, 과징금에 대해 50%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가스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SK가스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돼 이를 경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가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SK가스 스스로 담합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에 제기했으면서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법적 소송, 이의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5개 LPG 업체는 '과징금 폭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현금 유동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했던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일종의 이자로 현재는 5%대)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관련 법상 공정위로부터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LPG 업계는 오는 6월29일까지 일단 현금으로 과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낼 돈이 없는 일부 LPG 업체는 외부에서 환급가산금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2~3년 동안 대규모 투자 등은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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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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