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운용사 직접판매때 보수·수수료 허용 추진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접판매 때 고객예탁금의 안전보장을 위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내년 1월5일부터 펀드를 직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산운용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인력을 채용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판매보수와 수수료 취득을 금지하면 이를 운용 보수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또 “펀드를 직판할 경우 안전보장을 위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펀드 직판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구입비용이 하락하고 모회사에 구속돼 있는 자산운용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직판이란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본점 영업창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단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하, 즉 발행잔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 4,000억원으로 판매한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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