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뉴타운사업 ‘순풍’

2차지구 절반이상 상반기내 착공<br>3차도 사업시행인가까지‘초고속’<br>7월 특별법 시행되면 탄력 더할듯

서울시 뉴타운사업 ‘순풍’ 2차지구 절반이상 상반기내 착공3차도 사업시행인가까지‘초고속’7월 특별법 시행되면 탄력 더할듯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서울시 각 지구 뉴타운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또 오는 7월 뉴타운특별법 성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량진 뉴타운지구의 전략사업 구역인 노량진 1주택재개발구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2차 뉴타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량진 1구역은 곧 분양 공고를 끝낼 예정인 한편 가좌 제1구역도 1월 내에 사업시행 인가가 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의 제6구역도 지난해 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나 상반기 중 착공이 예정돼 있고 아현 뉴타운의 아현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1~2월 중 조합설립이 인가될 전망이다. 시는 2003년 말 지정된 2차 뉴타운 12개 사업지구 가운데 이들 구역을 포함한 7~8곳이 올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 또 3차 뉴타운의 경우 11개 후보지 중 9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남은 2곳 중 동대문 이문ㆍ휘경에 대해서는 곧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통상 주민들이 짜던 정비계획 등을 시가 대신 준비해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종전에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8년 이상이 걸렸으나 뉴타운에서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주택 규모 등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시행 특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이나 층고에서도 인센티브를 받게 돼 뉴타운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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