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12일] 기간연장으로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

노동부가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의 고용시장 변화나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사정을 감안할 때 사용기간 연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간제 근로자는 16만6,000여명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만7,000명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애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에는 비정규직 기피현상이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적용 범위가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다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여기저기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판매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아직은 감산ㆍ조업단축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해고 바람은 불가피할 것이다. 감원 우선순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될 게 뻔하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전국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6월 계약 만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은 단 한명과도 재계약할 계획이 없으며 38개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10%와 재계약하겠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에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간제의 고용기간은 더욱 단축돼 고용불안이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기간연장 반대보다는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정부도 차별시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질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기간 연장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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