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양도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Q&A] 양도세, 소유권이전등기 Q 직장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부산의 33평형(전용면적 25.69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미분양ㆍ분양주택)을 매입(계약체결)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1종)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잔금납부후 5년 이내에 팔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시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0% 감면됩니다. 참고로 수도권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명시돼 있습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397- 1221> Q 14평형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법무사 도움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1통 등입니다. 귀하께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도 가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입니다. 이같은 서류를 준비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이들 영수증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책자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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