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공정위 과징금' 제동 잇따라

'5월말 카드회사' 이어 철강업체에도 승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공정위가 펴낸 ‘공정거래 판례소식’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고법은 철근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한 ㈜한보와 환영철강ㆍ한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강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 합계 100%에 해당하는 제강업체 8개사가 모두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 실행개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며 “그전에 각 제강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 실행개시일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또 5월 말 외환카드와 국민카드ㆍLG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부과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소송과 관련해 부당지원금액 산정에서 금리와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일부 패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70% 이상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의 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정위는 철근가격 인상에 대해 “이미 담합하기로 했다면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을 공동행위 실행시기로 봐야 한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법원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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