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가 자칫 해를 넘길 경우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 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경제 분야 중점법안은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