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인력 상시 공급 체제로
항만 운송사업자가 노조원 직접 고용…부산·인천항 우선 실시'항만 인력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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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생산성 제고 발판마련
항운노조 상용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항 후 거의 100년 만에 항운노무공급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만노무인력공급체제 상용화를 골자로 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국회의원 23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4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는 정부 법안을 기초로 항만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명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원특별법은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로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항운노조원의 정년과 임금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조건 보장규정은 기존 정부안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해서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은 상용화체제 도입을 위한 세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로 배분하는 방식,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개편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개편을 지원하므로 법 제정으로 바로 체제가 개편되는 것은 아니며 개편을 위한 세부협상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며 "세제개편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01 17:44